-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